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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이번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3,180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재 자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매달 최대 323,18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노령인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빈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해당되신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구분 내용
나이 만 65세 이상
국적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액 이하인 분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기초연금 지급개시 연령
1953 ~ 1956년생 61세
1957 ~ 1960년생 62세
1961 ~ 1964년생 63세
1965 ~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현재 자신의 만 나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령기준에 기준소득액 이하이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구별 기준소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 기준 소득액
단독 가구 2,020,000원 이하
부부 가구 3,232,000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에서 본인의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본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아래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하셔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확인이 되셨다면 이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현재 거주하는 곳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기

 

현재 거주하는 곳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4. 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하실 때 몇 가지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서류 비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이 가능함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이 됨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방문해서 작성해도 되는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여기서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말합니다

 

※ 단,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및 재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되시고 신청까지 무사히 진행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연금 수령액은 현재 자신의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이 정해지게 되고 매달 최대 323,18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노령연금 지급액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2,318 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 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484,770 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646,360 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 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 원  

 

※ 단,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일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감액은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모두 수급가구인 경우 부부감액 이후)을 합산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을 감액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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