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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수령금액 신청방법 한방에 정리!! (최신)

칼만 2023. 10. 7. 09:43

노령연금 수급자격

 

 

 

 

 

 

[목차]
 1. 노령연금이란?
 2. 노령연금 수급자격
 3. 노령연금 수령금액
 4. 노령연금 신청준비서류
 5. 노령연금 신청방법
 5. 노령연금 신청불가대상

 

노령연금은 경제활동이 힘드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수급자격에 해당되시면 2023년 단독가구 기준 최대 323,180원을 매달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지 수령금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번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연금 수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으로서 소득활동이 힘들어지시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월 최대 323,180원을 수령할 수가 있으며, 노령연금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구분 설명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및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 ~ 20년 및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되었으나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및 55세 이상인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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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정한 국내에 거주 중인 일정 나이 이상이신 어르신들이 수급자격 대상이시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소득액 이하에 해당되시면 수급자격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1) 거주지 및 나이

 

  • 거주지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 나이 : 지급개시연령 나이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 ~ 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 ~ 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 ~ 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 ~ 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아래에서 현재 자신의 만 나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2) 소득인정액

 

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소득액 이하인 경우에 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기준소득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준소득액 2,020,000원 이하 3,232,000원 이하

 

2023년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이하이어야 되고 소득조건은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매달 발생하는 소득원 이외에도 현재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상시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예시 1) 월소득이 200만 원이고 단독가구일 경우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08만 원) + 기타 소득(0원) = 64.4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계산방법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의 모의계산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수령하는 자
  •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자
  •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수령하는 자
  • 위의 수급권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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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령연금 수령금액

 

노령연금의 수령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및 기준중위소득 등을 반영하여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단독각구와 부부가구의 수령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부부가구에 비해 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작년 2022년도에 비해 올해 2023년도는 5.1%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기준연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2022년 2023년 증액율
단독가구 307,500원 323,180원 15,680원 (5.1% 증액)
부부가구 492,000원 517,080원 25,080원 (5.1% 증액)

 

매년마다 조금씩 인상되고 있으며 단독가구 기준 최대 매달 323,180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금액인 이유는 기존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면 감액된 금액으로 수급받으시기 때문이고 소득이 거의 없으시면 월 최대 금액을 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월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어집니다

 

부부가구 월 최대 지급액 = (323,180원(단독가구 월 최대 지급액) x 2) x 0.8 = 517,0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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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령연금 신청준비서류

 

노령연금 신청 시에 몇 가지 준비해야 되는 신청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초연금을 받을 계좌 통장사본

아래에서 관련 서류들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pdf
0.10MB
기초연금관련 대리인 위임장 (1).pdf
0.04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pdf
0.21MB
소득재산 신고서 (1).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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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령연금 신청기간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에서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의 신청방법에는 크게 온라인 신청방법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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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방문 신청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가능 합니다

 

※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수급희망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에 대리인은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며, 위임장 및 신청자 본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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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령연금 신청불가대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속하고 소득조건도 만족됐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시면 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 금고이상의 현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집행유예나 가석방인자는 수급가능함)
  • 행방불명이나 가출로 인해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 국외 체류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 중인 자
  • 국적을 상실하여 국외로 이주한 자
  • 국외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은 가지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되셔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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