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임금 빠르게 확인하기!!
2024년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 2.5% 인상된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또한 월급으로 따져봤을 때는 2023년도에 비해 5만 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도에 적용될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및 월급 계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인상된 나의 월급을 잘 확인하시어 갈수록 인상되는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경제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니다
1. 2024년 최저시급
2024년도에 확정된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그전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월평균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2024년도 최저월급을 계산해 보면 2,067,400원입니다
2023년도 최저월급인 2,010,580원 보다 5만 원 더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도 최저연봉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4,728,880원입니다
물가상승률 및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최저시급이 많이 인상된 건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및 최저월급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링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임금을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매년마다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해야 되며, 그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여 최저임금액이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고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만 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최저임금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및 2024년도 최저임금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기존대비 2.5% 인상되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년도 | 시급 | 월급 |
2023년도 | 9,620원 (2022년도 대비 5.0% 인상됨) |
2,010,580원 |
2024년도 | 9,860원 (2023년도 대비 2.5% 인상됨) |
2,060,740원 |
3. 2024년 최저임금 계산
2024년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집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 시간당 시급 x 근무시간 x 주휴수당
※ 여기서, 2024년도 주휴수당은 주휴일수 x 근무시간 x 시간당 임금 (35시간 기준)으로 하면 35시간 x 9,860원 = 345,199원입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링크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계산을 자동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4. 2024년 최저시급 실수령액
그렇다면 실제로 2024년도에 받을 최저시급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실수령액의 중요한 부분은 주휴수당 조건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령액은 실제로 주휴수당이나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아래링크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을 잘 참고하시어 가계의 합리적인 경제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