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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알아보기!! (2023)

칼만 2023. 10. 21. 11:18

주거급여 신청자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임대료나 집수리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전월세 가구의 임대료 및 자가가구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대폭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예년에 비해 신청하시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주거급여의 혜택을 늦지 않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주거급여 신청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정부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로서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소득을 가진 국민을 위한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수선유지비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전월세로 거주하든, 개인소유의 집이든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의 기준중위소득만 만족하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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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이번 2023년도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기존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 부자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단,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이나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 주거급여의 지원범위가 중위소득의 33% 이하에서 47% 이하(2023년 기준)로 예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및 재산 수준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나 성별, 연령 등과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우선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아래에서 나의 조건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거급여 대상여부를 조회하는 사이트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도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 기준)
1인 가구 976,000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2)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신청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급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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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주거급여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전월세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전월세가구에게는 임차료 및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해 주고, 자가가구는 본인의 집이 오래되어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다음표는 2023년 전월세가구의 기준임대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3만원 22만5천원 20만3천원 16만4천원
2인 37만원 28만5천원 22만6천원 18만5천원
3인 44만1천원 34만1천원 27만원 22만원
4인 51만원 39만4천원 31만3천원 25만6천원
5인 52만8천원 40만7천원 32만3천원 26만4천원
6인 62만6천원 38만2천원 31만3천원 -

 

다음표는 2023년 자가가구를 위한 보수한도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경보수 (주기: 3년) 중보수 (주기: 5년) 대보수 (주기: 7년)
수선 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 대상 예 도배 또는 장판 수선 오급수 또는 난방 수선 지붕 또는 기둥 수선

 

※ 단,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등적으로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경우에는 위의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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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산정방식 : 산정방식은 다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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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주거급여의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하시는 분들은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순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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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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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2)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신청하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아래에서 본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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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아래와 같이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이후에 임대차계약관계 등의 주택조사를 거쳐서 해당 가구에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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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마이홈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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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주거급여 신청시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단, 필요시에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및 제적등본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리 신청을 해야 될 경우 대리신청 위임장 및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한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6. 주거급여 이의신청

 

주거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 기관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자계약, 주택현환 조사 등의 주택조사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방법 : 보장기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이후에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가 이루어지게 되고 LH는 재조사 이후에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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