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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조회 가능여부 확인하기 (신청방법)

칼만 2023. 9. 25. 23:16

의료비 환급금 조회

 

 

 

 

 

 

지난해에 의료비를 과하게 지출하였다고 판단이 되고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시 환급대상이시라면 의료비를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의료비 환급금을 통하여 본인부담금을 초과했을 시에 초과된 병원비에 대해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에서 본인이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 이신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방법에 따라서 의료비 환급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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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의료비 환급금 조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잘 읽어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 아래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과 같이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그다음에 인증화면이 뜨면 공인인증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로그인을 하시고 의료비 환급금 조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모바일 앱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에서도 의료비 환급금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3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우편 접수 
  • 팩스 접수 : 02-3275-8309
  • 유선접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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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 확인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비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의료비에 대한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환급해 주지만 아무에게나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에 해당될 때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이 5.4억원 이하 이어야만 합니다
  • 병원비가 본인부담금에 비해서 더 과도하게 지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됩니다

 

3.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알아보기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서 가계에 부담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제도로서

정부에서 지정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서 본인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였을 때에 그 차액만큼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등에 따라 책정되고 해당 가입자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본인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시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의 소득마다 차이를 두고 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사후환급 방법과 병원비 지불 시에 그 즉시 일정 부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급여 :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 이후 금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
  • 사후환급 :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이미 지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후에 확인과정을 거친 뒤에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되돌려 주는 것

2023년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표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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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 시에는 필히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이나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 들어오신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합니다

4) 의료비 환급금 조회 또는 신청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하신 이후에 의료비 환급금을 확인 셨다면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환급받을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의료비 환급금을 환급받을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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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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